울산시,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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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확정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0.05.26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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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가 지난 21일 대법관회의에서 확정된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이 어제(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에 설치돼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12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 송철호 / 울산시장 ]

송 시장은 16만명의 시민이 참여한 원외재판부 유치서명 운동이 이번 성과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법정의구현으로 살기 좋은 울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신면주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은 원외재판부 유치 성과는 울산시와 법조계는 물론, 울산시민 모두가 이뤄낸 큰 결실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 권익 보호와 시민에 가까운 법률 서비스 제공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 신면주 /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 ]

울산변호사회는 원외재판부와 소년 재판부 설치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왔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2018년 11월 시민과 법조계, 여러 단체 등이 중심이 돼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와 유치위원회에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해 공식 지원을 요청하는 등 원외재판부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접근성 향상으로 보다 질 높은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과 원외재판부가 없는 사법 소외지역이었습니다.

현재 울산시민들은 타 지역인 부산까지 가서 연간 수백 건이 넘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는 지역 여건과 현실이 재판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법률시장 확대와 울산의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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