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올해부터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과 장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지원 조례’(2019년 11월 15일)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만 100세가 되는 달에는 ‘장수 시민패’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는 10만 원 상당의 ‘장수축하기념품’이 각각 전달됩니다. 관내 2년 이상 거주한 만 10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사망 시에는 1인당 150만 원 상당의 ‘장제비’도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달 말 기준 장수노인은 총 55명(남 8명, 여 47명)입니다. 시는 사업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어제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만 100세 이상 모든 장수노인에게 장수 시민패와 축하기념품(유기수저세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달 신규와 생일을 앞둔 장수노인에게 각 읍·면·동장이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어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거주하는 102세 이점선 어르신 댁을 방문해 장수 시민패와 축하물품을 전달하고, 한 세기의 건강한 삶을 살아오신 어르신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르신의 장수비결을 묻는 등 환담을 나누고 생활불편 사항도 살폈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해 노후가 행복한 건강한 도시 1등 창원시를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창원시가 올해부터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과 장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지원 조례’(2019년 11월 15일)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만 100세가 되는 달에는 ‘장수 시민패’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는 10만 원 상당의 ‘장수축하기념품’이 각각 전달됩니다. 관내 2년 이상 거주한 만 10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사망 시에는 1인당 150만 원 상당의 ‘장제비’도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달 말 기준 장수노인은 총 55명(남 8명, 여 47명)입니다. 시는 사업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어제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만 100세 이상 모든 장수노인에게 장수 시민패와 축하기념품(유기수저세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달 신규와 생일을 앞둔 장수노인에게 각 읍·면·동장이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어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거주하는 102세 이점선 어르신 댁을 방문해 장수 시민패와 축하물품을 전달하고, 한 세기의 건강한 삶을 살아오신 어르신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르신의 장수비결을 묻는 등 환담을 나누고 생활불편 사항도 살폈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해 노후가 행복한 건강한 도시 1등 창원시를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변정호
제보안내 : ✉ news@channelenews.com
영상편집 : 변정호
제보안내 : ✉ news@channelenews.com
저작권자 © 채널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