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시장 “창원 특례시 불발, 20대 국회 무능함이 불러온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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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 “창원 특례시 불발, 20대 국회 무능함이 불러온 참사”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0.05.22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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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이 창원 특례시 지정 불발은 20대 국회 무능함이 불러온 참사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어제(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좌절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경남 창원시,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 전국 4개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새로운 광역시 승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대안입니다.

창원시의 경우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방교육세와 취득세 등이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돼 연간 2000억~300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법안에는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 실질화를 위한 방안, 시·도 부단체장 1명을 필요 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지난 19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여야 정쟁과 특례시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규탄 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의 마중물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된 데 유감을 표하며, 통합 창원시민들이 느낄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재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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