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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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0.05.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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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오늘(19일) 시청에서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식과 2분기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심의위원을 구성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3명과 분야별 전문가인 교수,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등 총 9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임기는 오는 2022년 1월 말까지 2년입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과 대부자 피해 지원기준 심의를 포함해 중요재산 취득, 용도변경과 무상사용허가 등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공유재산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강한 진주건설을 위한 사업 하나 하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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