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체류 외국인에 '포용적 방역 대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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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체류 외국인에 '포용적 방역 대책' 적용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0.05.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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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포용적 방역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7일 오전 울산시청에서는 울산경찰청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감염예방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진료 기관 이용 시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의무 면제 ▲내국인과 동일한 코로나19 검사비 무료와 확진 시 치료비 무료 적용 ▲공적 마스크 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감염증 검진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외국인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감염증 의심 검진을 받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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