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안전속도5030 본격 시행...단속 카메라 455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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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안전속도5030 본격 시행...단속 카메라 455대 가동
  • 한재일 기자
  • 승인 2020.04.29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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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일부터 부산지역에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무인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부산경찰청은 현재 단속 유예 중인 무인 단속카메라 226대를 추가로 가동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선포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부산시 내 물류 도로를 제외한 4차로 이상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제한하고 기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부산시는 '안전속도 5030'의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계도 차원에서 무인 카메라 단속을 유예했습니다.

단속된 차량에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알리는 홍보문이 들어간 계도장을 발부해왔습니다.

정책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5개월간 발부된 계도장 건수는 총 24만1815건, 무인 단속카메라 1대당 평균 6.9대가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다음달 12일부터 단속 유예 중인 무인 단속카메라 226대를 추가로 가동합니다.

다음 달부터 부산에는 총 455대의 무인 단속카메라가 운영됩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6개월의 유예 기간 후 무인 단속카메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21년 4월 17일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슬로건으로 시행된 안전속도 5030

대다수의 부산시민들은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만큼 차량의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신호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채널e뉴스 한재일입니다.



취재기자 : 한재일
촬영/편집 : 김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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