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운전자 과실 100프로? '민식이법' 형벌 비례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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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운전자 과실 100프로? '민식이법' 형벌 비례성 논란
  • 한재일 기자
  • 승인 2020.04.17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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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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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일명 '민식이 법'으로 대중에 알려진 이 법안이 형벌 비례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 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가법 등 2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는 최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상해시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특가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고, 17일 오후 1시 기준으로 34만 4500여 명이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청원 글에는 특가법 개정안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 허동진 변호사 인터뷰1 ]

일부 운전자들은 민식이 법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운전자(시민) 인터뷰 ]

해당 청원 글 게시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간다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 허동진 변호사 인터뷰2 ]

또다른 청원 글에서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무조건 가중처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진다는 부분에 대해 갑론을박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30일 민식이 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을 발표했습니다.

[ 최종택 교수 /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 교육운영처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민식이 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렇게 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는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와 함께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보행자가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차도로 걸어가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 법, 하루 속히 문제점을 파악해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e뉴스 한재일입니다.



취재기자 : 한재일
촬영/편집 : 김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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