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해시, 관급자재 납품한 업체가 무허가 건축물? 김해시 "해당 사안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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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해시, 관급자재 납품한 업체가 무허가 건축물? 김해시 "해당 사안 확인 중"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19.11.12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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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나전로에 위차한 한 주택입니다. 여느 주택과 별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이곳은 장기간 김해시에 LED조명과 전원공급장치 등 관급자재를 납품해온 S업체의 사업소재지입니다.

건축물 등기가 돼 있지 않아 토지 등기부등본만 발급 가능합니다. 사실상 김해시가 적극 나서 점검해야 할 대상이 관급자재 납품처로 버젓이 활동해온 것 입니다.

S업체는 지난 2013년 조명기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지난해(2018년) 9월 말 폐업됐습니다. 김해시 계약정보를 알 수 있는 물품수의계약현황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작년 2월까지 조명과 전원공급장치 등 21건 총 1억6300여만 원을 김해시와 수의계약으로 관급자재를 납품했습니다.

S업체의 대표는 금모 씨입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는 노모 씨로, 실제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자재를 어디서 납품받아 김해시로 납품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인근 주민에게 물어봐도 S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S업체 사업장 인근 주민 : (사업장 주소지) 거기는 다 주택이에요. S업체는 아예 모르시나요? -네.]

따라서 김해시가 '유령 회사'에 관급자재를 납품받았다는 의혹이 짙어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관급자재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에서는 S업체와 물품수의계약 체결 당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어긋남 없이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담당 주무관 / 김해시청 회계과 : 입찰을 띄우면 (소재지가) 아파트라던지...이런식으로 여러군데 업체에서 다 들어 오거든요. 말 그대로 공급이라 그 업체가 제품을 사서 납품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되는 거에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안 내줘야 돼요. 저도 사실 그게(세무서가) 안맞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다 내줘요. 공급으로...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관할인 김해세무서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사업소재지로 등록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실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관계적이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관례에만 그칠 뿐입니다.

또한 국세청 역시도 동일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담당 주무관 / 국세청 :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한다는게 제일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왠만하면 나가게 되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 명의 여부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에)제일 중요한거죠.]

해당 업체에 대한 실체를 알고자 김해시를 찾았지만 각 부서에서는 일명 떠넘기기식의 대처로 업체에 대한 실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OO 씨 / 업계 관계자(전 K사 기전팀 근무) : 인터넷 들어가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23조 검색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해시가) 사업자등록증만 보고 일한 거 밖에 안되는 거죠.]

전국이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김해시는 되레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시 건축과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위반 대상인지 등을 확인한 후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채널e뉴스는 김해시 관급자재 납품과 도급 실태에 대한 보도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채널e뉴스 황최현주 입니다.

취재기자 : 황최현주
촬영/편집 : 김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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