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사내대학원'설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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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사내대학원'설치 법안 발의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4.10.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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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사진=김대식 의원실]
김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사진=김대식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은 16일 사내대학원 설치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라 현재 8개의 사내대학이 설치되었지만, 전문학사 및 학사 과정만 제공해 첨단산업 인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자원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도 겪고 있다.

산업체는 자발적으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학위는 외부에서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이는 2027년 1월까지의 한시 조항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사내대학원의 지속 운영을 통해 산업체의 우수 인재 확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

김대식 의원은 “첨단산업의 기술패권 경쟁으로 석박사 학위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내대학 제도가 전문학사 및 학사 과정만 허용해 고급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 시 산업체의 재직자 역량 강화로 첨단분야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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