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총 4,405억 원 수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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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총 4,405억 원 수주 예상
  • 한재일 기자
  • 승인 2020.03.1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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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어제(10일) 오전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적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한 ‘2019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송철호 시장,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 관계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개정의 목적은 국가계약법 제72조 제3항 제2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78억 원) 이상이더라도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는 78억 원 미만의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일부 개정령(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번 지역 의무 공동도급 시행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울산시는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농소~외동까지의 국도건설, 산재 전문 공공병원 공립 등 총 4405억 원을 지역업체에서 수주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적용으로 1만 12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3조 62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채널e뉴스 한재일입니다.



취재기자 : 한재일
영상편집 : 김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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