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 재사용하다 덜미”···부산시 특사경, 식품접객 위반업소 11곳 적발
상태바
“남은 음식 재사용하다 덜미”···부산시 특사경, 식품접객 위반업소 11곳 적발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3.06.08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손님이 먹고 남긴 반찬들을 재사용하려고 모으다 부산시 특사경 단속에 걸린 현장. [사진=부산시]
손님이 먹고 남긴 반찬들을 재사용하려고 모으다 부산시 특사경 단속에 걸린 현장. [사진=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가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식당을 위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 11곳 중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는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는 1곳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영업주와 종업원이 가족 단위로 종사해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재사용 행위가 이뤄지는 곳이 있었고, 단속 수사관이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와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거짓 표시 영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지만, 남은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와 제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 등을 통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