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설엔지니어링·시공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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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설엔지니어링·시공평가’ 시행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3.05.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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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 대상
울산시청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울산시청 전경. [사진=유동균 기자]

울산시는 건설사고 예방, 기술수준 향상, 설계·시공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연중 ‘건설엔지니어링과 시공평가’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과 시공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건설공사 가운데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시공과 계약금 2억2천만 원 이상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전체다.
  
평가신청은 사업자가 평가자료를 작성해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부서에서 건설도로과(평가담당부서)에 신청하는 것이다.
  
평가절차는 ▷평가대상 사업자 자료 작성 ▷평가자료 확인과 검토 ▷평가계획 수립과 통보 ▷평가위원회 개최와 평가 ▷평가결과 사업자 통보 등으로 진행되고, 울산시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평가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제출한다.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이 매년 7월 말 종합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업자와 우수기술자를 선정한다.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에 평가 시 반영되고, 시공 평가결과는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시공 종합심사낙찰제에 심사 시 반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공평가를 통해 울산지역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와 시공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울산지역 우수사업자가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에서는 시공 5건, 설계용역 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4건 등 15건의 평가를 완료했다. 올해 5월 현재 시공 1건, 설계용역 2건 등 3건의 평가를 마쳤고 설계용역 2건은 평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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