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상태바
부산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3.05.09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까지 수입 수산물 업체 1310곳 특별점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현장.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다음달까지 부산 시내 수산물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수입 수산물 업체 총 1310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등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명예감시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실 있는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품목은 수입물량, 주요 수입국, 위반실적 등을 고려해 ▲활참돔 ▲활가비리 ▲활우렁쉥이 등이다.

시는 특별점검과 병행해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 등 5개 품목을 추가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국진 부산시 수산진흥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시민이 우려하는 수입 수산물 품목에 대해 철저히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