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수도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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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수도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 특허 획득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3.04.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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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지속, 설치·유지비 절감
필터 개발자인 최태진 시설사무관(왼쪽)과 배형식 시설주사. [사진=울산시]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가 '하수도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 특허를 획득했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 필터는 지난해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하수관로 악취발생 원인 파악과 저감 방안 연구'를 수행한 결과 개발됐다.

개발자는 감사관 소속 최태진 시설사무관과 종합건설본부 소속 배형식 시설주사다.

그동안 '하수관로 배기관용 악취저감 시설'은 주로 악취물질 흡착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활성탄(목재 등을 태운 숯)을 이용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악취저감 필터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했다. 하수관로 내 추진 압력을 이용해 정수기 필터처럼 악취 물질을 여러 단계에서 걸러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어떠한 형태의 배기관에도 손쉽고 저렴하게 설치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울산 북구 양정동과 동구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수 배기관에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한 결과 필터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수악취 민원 신고도 현재까지 없는 등 악취저감 효과를 보고 있다.

기존 하수악취 저감 설비에 비해 설치비와 유지비도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 확보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 사용될 경우 시 재정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최태진 시설사무관은 "공무원의 작은 아이디어와 깊은 고민이 시민의 삶이 얼마나 크게 바뀔 수 있는지 이번 기회에 실감할 수 있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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