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노조 31일 총파업...울산교육청, 대응 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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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노조 31일 총파업...울산교육청, 대응 상황실 운영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3.03.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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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돌봄 등 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울산시교육청 전경. [사진=유동균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31일로 예고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대비해 파업대응 상황실을 운영하며 급식·돌봄 등 분야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7일부터 파업대응 상황실 운영에 들어가 파업 종료 시까지 학교의 파업참가 현황과 노동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지난 21일 사업부서 담당 대책 회의를 열고 급식·돌봄 등 학생과 학부모 불편이 가중되는 분야의 집중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2일에는 각급 학교(기관)장에게 총파업 예고 상황을 문자 발송하고 총파업 대응 대책을 안내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발송 등 파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은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규모를 고려해 대체 급식(빵·음료 등) 제공, 개인 도시락 지참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 돌봄과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내부 인력을 활용해 운영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집단임금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0%, 복리후생수당 공무원과 동일 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교섭은 2017년부터 해오고 있으며 공무원 처우개선율,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 등을 반영해 매년 체결하고 있다.

2022년 임금교섭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기본급 3만8000원(2%), 명절휴가비 20만 원(14.3%), 정기상여금 10만 원(11.1%), 맞춤형복지비 10만 원(18.2%) 인상 등 총 85만6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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