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차 공간 나누면 모두가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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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차 공간 나누면 모두가 행복해요"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3.03.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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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차장 공유개방사업 추진
울산시청 전경. [사진=유동균 기자]
울산시청 전경. [사진=유동균 기자]

울산시는 편리한 주차공간 제공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3년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주차장 공유개방사업 예산규모는 3억 7000만 원이고, 우선순위 평가와 최종지원 선정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차장 공유 개방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사유지 개방사업'으로 구분된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학교,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이상 주간 또는 야간 유휴 시간대에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보수비용 등을 지원한다.

시설보수 비용은 옥외 보안등, 방범용 카메라(CCTV) 등 방범시설과 바닥포장, 주차구획선 등 주차장시설을 비롯해 안전시설, 관제시설, 관리시설 등 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위한 비용이다.

그 외에도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급과 교통유발부담금 5% 경감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유지 개방사업'은 건축계획이 없는 유휴 사유지를 지역주민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군 교통(행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 극복은 시민 모두가 동참해야 가능하다"며 "개방된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주차난 개선에 일조하는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1년부터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에 2년간 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과 지원 19개 1768면, 사유지 개방주차장 39개 430면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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