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세외수입 체납액 352억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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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세외수입 체납액 352억 강력 징수"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3.02.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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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0억 징수 목표
김해시청 전경. [사진=유동균 기자]

경남 김해시가 올해 강도 높은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

23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352억원(18만5000건)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가 250억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과 사용료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김해시의 징수목표액은 352억원의 22.7%인 8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억원 상향됐다.

김해시는 독촉, 분할납부 등으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압류와 공매, 예금·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분기별로 세외수입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각 부서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외수입 체납내역을 통합 안내해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체납에 대해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이중고와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과 지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경용 김해시 납세과장은 "경기 침체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이 불가피하다"며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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