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광역시 최초 농민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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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광역시 최초 농민수당 지급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3.02.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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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연 60만원
울산시청 전경. [사진=유동균 기자]

울산시가 광역시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울산시는 지역 농민의 소득안정과 귀농인 유입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울산형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면서 기본형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다.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 원이 지급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인 경우 농가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기본형직불금 관할지)가 울산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된다. 농지소재지가 울산인 경우 오는 3~4월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 외 지역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주소지만 울산)에는 기본직불금 등록증을 직불제 신청지에서 발급받아 6월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11~12월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령화, 인구 감소, 낮은 소득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고려해 광역시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울산형 농민수당 지급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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