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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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접수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3.02.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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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울산시청 전경. [사진=유동균 기자]

울산시는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2023년도 시가표준액을 사전에 공개해 오는 28일까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결정한다.

산정된 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이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군수는 의견을 반영,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해 6월 1일자로 확정하게 된다.

제출인은 의견 검토 결과를 우편으로 회신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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