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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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3년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추진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3.0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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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천30대 지원...어린이 통학차량 7대 포함
울산시청 전경. [사진=유동균 기자]

울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울산시는 지난 13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 규모는 총 2천30대로 승용차 1천333대, 화물차 690대, 승합(어린이 통학차량) 7대고,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254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화물차 690대 중 20%인 140대는 택배차로 별도 배정했다.

지난해는 전기승용차 1천456대, 전기화물차 643대를 지원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1천20만원, 화물차(소형) 1천560만원, 승합차(중형) 6천500만원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울산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기업이다.

개인·개인사업자·법인·기관은 1대, 법인택시는 10대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과 기업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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