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청소년유해환경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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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청소년유해환경 특별단속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2.11.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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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밀집 지역 위해요소 사전 차단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25일까지 서면 젊음의 거리, 남포동 비프(BIFF)광장 등 유흥가 밀집 지역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특사경 7개 반 27명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DVD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 대상 주류나 담배 판매 등을 단속한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와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 혼숙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류·담배와 같은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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