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 [사진=유동균 기자]](/news/photo/202210/4391_4326_2358.jpg)
경남 양산시는 17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가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라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기한은 올해 2월13일 이전 입원·격리자의 경우 오는 12월31일까지고, 올해 2월14일 이후 입원·격리자의 경우 격리 해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신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고, 지난 7월11일 이후 격리를 시작한 경우에는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산정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제 납부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인의 산정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때는 10만원, 2인 이상일 때는 15만원이 지원되지만,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다.
지원제외대상자는 ▲격리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자 ▲지난 9월30일 이전 해외입국자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의 정규직 종사자 ▲이미 신청해 지급받거나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자(가구) 등이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난 5월13일 이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