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오규석 전임군수 재임시절 '31억'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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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오규석 전임군수 재임시절 '31억' 혈세 낭비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2.10.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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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소송패소로 세금·행정력 낭비
기장군청 전경. [사진=기장군]

부산 기장군이 지난 12년간 잘못된 행정으로 31억 원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6일 기장군에 따르면, 오규석 전임군수 재임기간인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년 동안 민사소송 패소로 인해 지급한 금액은 소송비용을 포함해 총 29억5000만원에 달했다. 또 이 기간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총 2억2286만원을 소송비용 등을 지급했다.

기장군은 오규석 전 군수 재임기간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소송패소로 총 31억7000만원을 지급해 매년 2억6440만원의 세금을 낭비했다.

하지만 이같은 세금 낭비에 대해 오 전 군수 또는 담당 공무원들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소송패소로 세금을 낭비한 대표 사례로는, 지난 6월 '장안읍 도로공사 수용토지의 환매권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7억3255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집중호수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기장군의 책임도 발생했다. 2017~2019년 '장안읍 저수지 수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시 재판부는 기장군이 5년 단위의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기장군은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총 10억7538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2015년도에는 '장안읍 드라마 오픈세트장 설치비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2억9745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장군이 상당한 이유 없이 세부실시협약의 체결을 거부해 부산MBC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이 단순히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장 등 누군가의 지시로 발생한 것인지를 정확히 조사해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우 부산시의원은 "전임군수 시절에 혈세 낭비와 잘못된 행정이 이렇게 많다니 황당하다"면서 "군민들이 어떻게 기장군 행정을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단체장의 책임지는 모습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관읍에 거주하는 A씨는 "만약 민간기업에서 이런 손실이 발생했다면 담당자는 해고 통지를 받았을 것"이라면서 "반드시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하고, 구상권 청구 등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 기장군의 손실은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장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행정소송은 지난 12년 동안 총 290건으로 매년 24건이 진행됐다. 이 중 기장군이 패소 또는 일부 패소한 소송은 85건으로 29%에 달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12년간 총 185건으로 매년 15건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기장군이 패소 또는 일부 패소한 소송은 전체 소송 중 25.4%인 4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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