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김석준 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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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김석준 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2.10.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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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 결과 “전 감사관 임용연장은 위법…부정청탁 의심”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부산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은 전 감사관의 위법한 임용연장과 관련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김동현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김석준 전 교육감에 대한 검찰 고발 사실과 함께 지난 7월15일부터 9월 말까지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6월 김 전 교육감 시절에 근무한 이 전 감사관의 임기연장과 관련된 언론의 특혜 의혹 보도와 부산시의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이 전 감사관의 임용연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 전 감사관은 공모를 거쳐 2016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2년 임기를 지냈다. 이듬해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임기가 3년 연장됐고, 이후에 다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김 감사관은 “특별감사 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감사관의 임기를 추가로 2년 연장한 것은 위법한 임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감사관은 이어 “이 전 감사관이 2014년 지방선거 때 전 교육감 김석준과 인연을 맺어 2016년부터 5년간 감사관으로서 교육감 직근에서 보좌한 한 점, 전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6월 지방선거까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했고, 전 감사관은 교육청 감사관이라는 공적 직책을 유지할 수 있게 돼 각각 위법 행위의 수혜자가 된 점 등을 들어 전 감사관과 전 교육감 김석준 사이에 ‘위법한 임용 연장’이라는 부정청탁과 수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나, 감사에서 밝힐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교육청은 위법한 임용연장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이행한 책임을 물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신분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향후 공직자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소신 있게 거부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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