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안전관리 위한 ‘항만안전협의체’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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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안전관리 위한 ‘항만안전협의체’ 첫 회의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2.09.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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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맞춰 협의체 구성·운영
29일 부산항만공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항만안전협의체’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해양수산청과 29일 BPA 중회의실에서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항만안전협의체는 지난달 4일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양수산청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시 ▲경남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항운노동조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항만연수원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 ▲해운협회 ▲국제해운대리점협회 △검수검정협회 등 총 14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체 재구성에 따른 기관 소개 ▲협의체 추진 경과와 3분기 주요 사고사례 공유 ▲하반기 합동 하역현장 실태조사 일정 등을 협의했다.

한편, BPA와 부산해수청은 항만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현장 구현을 위해 2019년 1월 23일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했고,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 상설협의체를 ‘항만안전협의체’로 전환해 참여 범위를 부산시와 경남도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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