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단심제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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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단심제 추진하자"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2.09.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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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2년 이상 소요…보궐선거로 지역 주민 피해"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사하구을). [사진=유동균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을 단심제로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조경태의 일신우일신'이란 이름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면서 헌법이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23명의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과 관련된 소송은 대부분 3심까지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장기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판결에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면서 정책적 공백은 물론 1, 2년짜리 보궐선거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단심제로 추진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지루한 재판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공직선거법 268조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공소시효를 6개월로 규정하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며 "단심제 역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법안의 신속한 발의를 위해 입안 의뢰를 요청한 상태다.

조 의원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소송과 비례대표 시·도의원, 시·도지사, 교육감 등의 선거소송, 국민투표 무효소송, 법관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등을 단심제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단심제 법안은 갑질 국회,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단심제는 2·3심제와 달리 한 번의 재판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을 1심으로 해 단심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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