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부산교육청]](/news/photo/202209/4308_4247_1955.jpg)
부산시교육청은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월 교육지원청에 배치한 영양교사들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9일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사립유치원생들의 영양·건강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원아 수 50명 이상의 유치원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해야 한다. 이 중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는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1명 이상 교사로 둬야 한다.
또 영양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해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교육청은 지역 내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 83개원을 지원하기 위해 5개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각각 1명씩 배치했다.
이들은 지난 1일 교육지원청별로 배치돼 시교육청 등에서 업무지원을 위한 연수를 받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 영양교사는 해당 유치원에 ▲추천식단 제공 ▲영양·위생관리 컨설팅 ▲영양수업 지원 ▲영양상담 등을 월 1회 순회지도하며 지원한다.
부산교육청은 학교급식 대상이 아닌 원아 수 50명 미만 사립유치원 중 급식을 실시하는 곳에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이들의 순회지도와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범규 부산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사립 간 지원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며 “앞으로 공·사립 구분 없이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