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일광 행복주택 근로자 대상 작업중지권 홍보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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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일광 행복주택 근로자 대상 작업중지권 홍보설명회 개최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2.09.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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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신고접수·처리절차 안내
지난 19일 부산도시공사에서 일광지구 행복주택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중지권’에 대한 홍보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일광지구 행복주택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중지권’에 대한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이라고 판단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할 시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는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가시설물 설치의 부적합과 부적절한 자재 사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미이행 ▲기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을 느낀 경우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작업중지권 관련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등을 안내했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처 공사관리관에게 직접 작업중지 요청이 가능토록 연락처를 공유하는 등 핫라인(HOT-LINE)도 구축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장 출입구 입구에 작업중지권 관련 대형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근로자들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매일 아침 실시되는 공종별 작업 전 안전미팅 시간에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작업중지권이 조기 정착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작업중지권이 행사될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피드백한다. 이와 더불어 조치내용에 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 동일한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작은 위험이 있더라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공사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중지권 관련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통해 작업중지권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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