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안전보건활동 강화에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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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안전보건활동 강화에 '팔 걷어'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2.09.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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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안전신고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공사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안전경영문화 고도화를 위해 안전보건활동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6월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에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계약 체결한 72건의 계약과 관리 중인 시설물 1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 이행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공사는 점검과정에서 제3자 도급, 용역, 위탁계약 72건 가운데 61건 계약에서 ‘사업장 종사자 의견청취, 위험성평가’ 등 주요 점검항목이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모든 업무역량을 집중시켜 선제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사는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인 각종 안전제안, 신고제도에 대해 QR코드로 접속해 신고·제안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업장의 작업반 단위로 홍보문을 직접 전달해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지와 이해도를 높여가고자 한다.

또 최근 건설사업장에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반 단위로 외국인 소통가능자를 배치하고, 영어·중국어 등 16개국 언어로 된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안전신고 제도를 활성화해 사업장 근로자는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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