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계속 수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오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 있는 서류에 불과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 역시 직접 증거는 물론 간접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선고 뒤 박 시장은 대리인을 통해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 나왔고 앞으로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채널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