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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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2.07.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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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서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범죄”
박형준 측 “불법사찰 지시한 적 없다”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부산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시장 변호인 측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불법사찰을 지시한 사실도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에 대한 국정원 불법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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