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벌여 위조 명품 시계 74억 원 등 모두 56건, 225억 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선물용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 수출입 통관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됐다.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물품은 위조 시계·의류·향수 등 신변용품이 112억 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롤러스케이트 등 운동·레저용품이 14억 원, 미인증 완구 등 어린이용품이 2억6000만 원, 안마기 등 효도용품이 2억2000만 원 순이었다.
부산세관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통관보류 후 원산지표시 보완 등을 시정명령했고, 밀수입 등으로 적발된 제품들은 전량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이 과정에서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해 의류 9128점, 시가로 1억4000여만 원의 물품을 밀수입한 사례도 적발했다.
A 씨는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서 판매할 상용물품인 의류 9128점(1억4000만 원)을 자가사용인 것처럼 가장해 밀수입했다.
B 씨는 중국산 롤러스케이트 4만2186족(13억 원)을 수입한 뒤 동일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했다가 적발됐다.
C 씨는 어린이용 완구류 8232점(2000만 원)을 수입하면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 인증받은 완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세관 단속에 걸렸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여름 휴가철 수요급증 품목에 맞춰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