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다음달 8일까지 ‘2022년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모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거제시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주거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총 150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만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무주택 가구로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전세자금용 대출금액이 1억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이력, 소득, 거제시 거주 기간, 자녀수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가 적용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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