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사 옥중편지’, 울산시 7번째 국가문화재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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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의사 옥중편지’, 울산시 7번째 국가문화재 등록됐다
  • 유동균 기자
  • 승인 2022.06.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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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덕태상회 청구서와 함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박상진 의사 친필편지(앞면). [사진=울산시]
박상진 의사 친필편지(앞면).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1884~1921) 의사의 유물인 ‘박상진 의사 옥중편지와 상덕태상회 청구서’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울산시의 7번째 국가등록문화재다.

문화재청은 ‘박상진 의사 옥중편지와 상덕태상회 청구서’의 근대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했다.

옥중편지는 광복회가 친일부호 처단 사건 등으로 대거 체포될 당시 투옥된 박상진이 공주 감옥에서 동생들에게 쓴 편지로, 공판을 위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미쓰이물산(부산출장소)이 물품의 대금을 요청하는 청구서로 광복회의 비밀연락 거점지로 삼았던 상덕태상회의 실체, 규모, 존속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이 유물들은 지난 1910년대 국내외 조직을 갖추고 군대양성, 무력투쟁, 군자금 모집, 친일파 처단 등 항일 독립운동의 큰 역할을 한 ‘광복회’와 총사령 박상진 의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앞서 울산시는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기념해 박 의사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지난해 8월 울산박물관과 올해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기획전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을 개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기념사업과 함께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을 추진했는데, 올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현재 국가보훈처에 신청 중인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까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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