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갑질 관리자 인사조치 외면…입장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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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갑질 관리자 인사조치 외면…입장 기자회견
  • 한재일 기자
  • 승인 2020.02.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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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의 '갑질 관리자 인사 조치 외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전교조 경남지부는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해체험분원장의 비민주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도교육청은 제대로 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도 교육청 '2019 갑질 근절 대책 추진 계획'에 따라 갑질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의 단호한 징계', '직무 배제' 등을 해야 하지만 가해자는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김해체험분원장 인사에 대해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해체험분원장을 '2020년 인사관리 기준 제4조②6호(중대한 민원을 야기한 자)'에 의거, 전보하려 했지만분원장(김00)이 동급으로 전보할 수 있는 진주체험분원이나 유아교육원 연구관이 지난해 9월 1일자 발령으로 현임지 6개월 근무했기 때문에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21조(1년 이내에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부합하지 않아 전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 혁신추진단에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조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민주적 문화조성을 위해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분원장의 징계가 확정되면 행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입니다.

채널e뉴스 한재일입니다.



취재기자 : 한재일
영상편집 : 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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