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학교와 사회 전 분야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지원책 마련을 위한 '경상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1월 6일에 시행된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교육위원회 설치·운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환경교육 실시, 사회환경 교육기관 지정, 환경교육 실태조사 신설 등이다.
지역 환경교육센터 중 광역환경교육센터는 도에서 지정 관리하고 기초환경교육센터는 시장·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현재 도내 지정된 지역 환경교육센터는 광역단위로 경남환경교육센터(환경교육원) 1개소, 기초단위로 5개소(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가 있다.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도민은 다음 달 4일까지 전화나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경남도 환경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환경교육의 제도적 지원체계를 개선해 환경교육 기반이 강화되고 사회환경교육이 일상화돼 도민의 환경교육 인식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경교육 활성화와 체계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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