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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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합니다”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2.03.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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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경남도가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경남도는 3월부터 사업비 2000만 원(도비 30%, 시·군비 70%)을 투입해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경남도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과 시·군별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없거나 적어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거제 등 9개 시·군을 제외한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함안, 창녕, 고성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오는 12월까지 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하고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청이나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하면 가입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다. 청년은 만19~만39세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로 나이는 무관하다.

단,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라도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와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가입기관으로는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은행 등) 등이 있고, 기관마다 가입조건과 보증료의 차이가 있다.

SGI의 경우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단,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가입할 수 있고, HUG와 HF의 경우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이면 가입할 수 있다.

기관별 보증료를 살펴보면 전세보증금 1억 원 아파트(임대기간 2년) 전세계약의 경우 가입자 납부 보증료는 SGI(서울보증보험) 38만 원(기본 보증료율 0.192%), HF(주택금융공사) 8만 원(0.04%), HUG(주택도시보증공사) 25만 원(0.128%)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청년·신혼부부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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