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료도로 연속통행시 요금할인···4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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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료도로 연속통행시 요금할인···4월 본격 시행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2.01.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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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 유료도로를 일정한 시간 안에 연속으로 통행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오는 4월 15일 본격 시행됩니다.

부산시는 3월 15일부터 부산항대교와 천마터널 구간에서 한 달간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4월 15일에 시내 유료도로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졌습니다.

하이패스를 장착하고 유료도로의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당 3분 안에 통과하면 두 번째 유료도로부터 통행료를 200원씩 할인해줍니다.

적용 대상은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와 백양·수정·산성·천마터널 등 모두 7곳입니다.

경남도와 관할이 겹치는 거가대교는 제외되고, 경차 등 유료도로법에 따라 이미 통행료를 감면받는 차량은 중복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산은 유료도로가 모두 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통행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같은 할인제도를 시행하면 연평균 5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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