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울산시, 추진사항 보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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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울산시, 추진사항 보고회 열어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2.01.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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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6일 오후 시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추진사항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마련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1일까지 집중점검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대상 안전·보건관리 구축사항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도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소관 시설별로 그간의 준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봤다며,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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