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업체당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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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업체당 최대 200만원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2.01.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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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점포환경 개선, 코로나19 방역시설, 홍보 지원 등에 업체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20%와 초과분,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지원대상은 김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사업영위기간, 점포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됩니다.

단,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폐업 중인 업체, 사업장 이전과 사업자 변경(업종·등록번호) 예정인 점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에 입점한 점포도 제외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오늘(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김해시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지난해 210개 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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