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내년부터 출생아 한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0~23개월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에 62억 원, 영아수당 지원에 59억 원으로 총 1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고,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영아수당은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0~23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월 30만 원이 지원(2025년까지 50만 원 단계적 확대)됩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외에도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출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인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김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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