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시행' 업무협약…3월~9월까지 7개월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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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시행' 업무협약…3월~9월까지 7개월간 진행
  • 김다영 기자
  • 승인 2020.02.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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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6일 지역 8개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농민들이 벼 수매물량을 미리 약정한 뒤 농민들이 가을에 받을 수매대금을 매달 일정액으로 나눠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가의 소득이 수확기에만 편중돼 연중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부채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창원시와 농협은 협약을 통해 농업에 대한 농협 출하약정 체결과 대상자 선정, 농업인 월급제 추진에 따른 이자·보조금 정산 등을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월별 농가당 선 지급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가 잇지만 출하물량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월급 형태로 지원받는 것입니다.

허성무 시장은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월급제 시행 기간은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입니다.

채널e뉴스 김다영입니다.



취재기자 : 김다영
영상편집 : 김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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