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창원특례시’ 출범···창원시민, 광역시급 복지혜택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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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창원특례시’ 출범···창원시민, 광역시급 복지혜택 누린다!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1.12.17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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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3일 경남 창원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창원시민들이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사회복지급여(기본재산액) 대도시 구간에 특별시·광역시와 함께 특례시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재산액은 복지급여 신청 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가액으로, 창원시는 그동안 중소도시 구간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2018년부터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을 특례시 역점 사무로 발굴하고 특례권한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날 사회복지급여 산정에 있어 기본재산액 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돼 공지됨에 따라 특례시는 특별시·광역시와 함께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급 대상에서 제외·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됐던 1만여 명의 창원시민이 170억여 원의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시는 아울러 창원특례시만의 지역특화 사무인 항만분야 특례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우선 국민기초 4종(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이 고시 발령되고, 나머지 5종 급여(긴급복지·기초연금·장애연금·한부모가족지원·차상위장애수당)는 국민기초 고시개정과 연계돼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시는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전 읍·면·동 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특례시의 첫 출발을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 혜택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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