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에 미달하는 마스크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19 방역용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과장광고 한 16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과 충북에 있는 16개 마스크 제조와 판매업체 관계자 20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충북 진천군에 있는 A 업체는 지난해 6월 초, KF94 마스크를 만들면서 분진포집효율 인증기준인 94%에 미달한 부적합 마스크 21만 개를 생산하고 판매해 1억 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B 업체 등 15곳은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황사, 미세먼지, 비말, 유해물질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의약외품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약사법상 기준에 맞지 않은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품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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