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도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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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도를 넘고 있다
  • 박창
  • 승인 2021.12.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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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 주필.
박창 주필.

 

아동학대 주체는 부모가 가장 많았고, 학대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가하는 중복 학대가 가장 많다.

어릴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가 아동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모의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과 연관이 있다.

부모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해 쉽게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아동 학대의 위험성이 높다.

부모가 불안 장애, 우울증, 기타 정신 질환을 가진 경우 아동 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 요인이 학대의 유발 요인인지, 학대로 인한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아래의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은 부모나 양육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부모들이 쉽게 지친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부모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는 것이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아나 기형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해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이유다.

 

또 아동 학대는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다.

가족관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아동 학대의 빈도가 높다.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고 주변의 지지가 부족한 경우,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가 있는 경우,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이 없는 경우, 일부 후진국 사회처럼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나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아동 학대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아동 학대는 단순히 아이에 대한 신체적 가해를 일컫는 것이 아니다.

아동 학대의 유형은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및 유기 등 종류가 많아 보이다.

아동학대를 소아학대라고도 한다.

아동의 외상의 대부분은 고의적으로 가해진 것으로 아동학대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영양학적 학대, 성적 학대, 감정적 학대, 의료적 학대

등으로 분류된다.

학대받는 아동은 공격적 성격이 되거나, 위축되고 우울증 증상을 지닌 성격이 된다.

학대의 대상은 1세 이하의 유아를 비롯해 3세 이하의 아이가 많다.

우리나라의 법령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 부모가 고의나 태만으로 밥을 주지 않는 영양학적 학대, 근친상간 등 성폭행을 가하는 성적 학대,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감정적 학대, 치료 가능한 질환을 방치하는 의료적 학대 등으로 분류된다.

학대받는 아동은 학대를 가하는 부모와 동일화도 공격적인 성격이 되거나, 역으로 계속해 공격을 받기만 한 결과 위축되고 우울증 증상을 지닌 성격이 된다. 학대받는 아동의 행동 특징을 나타낸 표현 중에 '얼어붙은 응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아이가 통증에 대해 무표정·무감동한 상태를 뜻한다.

학대의 대상이 되는 아이는 1세 이하의 유아를 비롯해 3세 이하의 아이가 많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하는 한편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매년 5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1~7일을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하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연구·교육·홍보와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 구축·운영,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11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19-25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정해 범국민적인 아동학대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인이 된 후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 학대받은 아동이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악순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성이 인지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체계와 함께 예방사업이 시작이 됐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요즘 우리사회에 드러나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은 분노를 넘어 상실감마저 주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CCTV 설치 의무화 등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진 반면 가정에서의 아동 폭력은 더욱 발견이 어려우며,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다.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나 친인척에 의해,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자행된다. 때문에 무한한 지속성을 갖고 있으며 피해자의 특성상 여간해 외부에 잘 노출되지도 않는다.

우리의 아이들이 낯선 장소에서 타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보단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폭행당할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살아간다는 현실을 인지해야 한다. 오늘날은 가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의 양식도 크게 달라졌고 부모의 능력만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건전한 육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부모, 사회구성원, 나아가 국가가 모두 함께 협력해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아동학대는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다. 관련 기관·단체가 발 벗고 나설 때 며 우리 모두가 아동지킴이가 돼 아동학대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

 

박창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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