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강피연 “가정파탄 조장하는 강제개종목사, 법의 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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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강피연 “가정파탄 조장하는 강제개종목사, 법의 심판 받아야”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1.12.01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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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90)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던 30일, 경기 수원시 하동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후문 일대에서 신천지 소속 강제연대소속피해자연대(강피연)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INT 이창훈/ 대표 강제개종 피해자 인권연대 부산야고보지파]

강피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교분쟁을 통해 여러 가정에 불안감을 조장하고 부모가 자식을 납치·감금하게 하는 이단상담소의 강제개종목사들은 이제껏 수천의 가정을 깨뜨리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이들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저희 채널e뉴스는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아 강피연 회원 중 부모로부터 두 차례나 감금을 당하며 강제개종교육과 인권침해 수준의 고통을 입은 한 20대 여성을 만나 얘기를 들었습니다.

[INT OOO / 신천지 소속 강제연대소속피해자연대(강피연) 회원]
“제가 신천지 신앙을 한다는 걸 부모님께서 아시고 난 이후부터 계속 집안의 반대가 있었고 갈등이 있어왔는데, 그래서 부모님께서 개종목사를 계속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두 차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개종목사가 있는 교회랑 집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강요를 받았고, 핸드폰도 뺏긴 채. 두 번째도 같이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원룸이었는데 자물쇠도 잠겨져 있었고 도어록도 있었고 안팎으로 열지 못하는 상태로 미리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인터폰도 드릴로 다 빼놨었고요. 또 개종교육을 받으라고 강요를 하셨는데, 그 장소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강제개종목사의 사주에 따른 부모님의 강압으로 바깥과 철저히 단절된 채 다니던 학교도 직장도 모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INT OOO / 신천지 소속 강제연대소속피해자연대(강피연) 회원]
“갇혀 있을 때도 부모님께서 여기서 개종교육 다 들을 때까지 10년이고 몇십년이고 여기서 살자고 하셨고, 저는 핸드폰도 뺏긴 채 바깥과는 아무 소통도 할 수 없었고. 다니던 직장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 인권침해고 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피연 회원들은 납치·감금·폭행·폭언 등 강제개종의 상처를 입고도 가족과의 화합을 원하는 분들의 간절한 호소를 통해 정확한 진실을 듣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INT 이창훈/ 대표 강제개종 피해자 인권연대 부산야고보지파]

이어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자녀 가출’, ‘가정 파탄’의 원인을 신천지에 돌리고 있다면서 이는 강제개종목사의 사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딸이 가출했다거나 연락을 하고 지내는 딸의 생사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게 해 부모들을 시위 장소로 내몰고 있다며, 우리 부모님들을 이용하는 이들(강제개종목사)이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INT OOO / 신천지 소속 강제연대소속피해자연대(강피연) 회원]
“부모님에게 그런 불법적인 방법을 알려준 개종목사의 존재에 대해서 저는 알리고 싶고, 정부에서도 이런 전국적으로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일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날 신천지 소속 강피연이 기자회견을 열자 이에 맞서 전피연도 반발에 나섰습니다. 

법원 후문 앞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강피연 측과 전피연 측이 마주 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피연 회원들이 가족에 의한 납치·감금과 강제개종교육으로부터 탈출한 사례를 발표하자 전피연 회원들은 막무가내로 기자회견 앞을 가로지르며 고성을 질러 댔습니다.

양측의 충돌로 법원 후문 일대는 한때 교통혼잡 등 혼란이 야기돼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한편 이날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만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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