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 시행
상태바
부산시, 전국 최초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 시행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1.11.29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부산에서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지날 때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20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29일) 브리핑을 열고 시민들의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 시내 유료도로 7곳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박형준 / 부산시장]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할인처럼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차량이 부산시 관내 유료도로를 2곳 이상 연속해 이용할 경우 첫 번째 요금소만 정상 통행료가 부과되고,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차종 구분 없이 요금소마다 각각 200원씩의 통행료가 할인됩니다.”

부산시가 마련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km당 3분 이내로 통과하는 하이패스 차로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유료도로 이용자는 첫 번째 요금소만 정상 통행료를 납부하고,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차종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요금소마다 각각 200원씩 통행료를 할인받게 됩니다.

단, 이미 통행료를 감면받은 차량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중복할인이 금지되고, 현금·카드 이용차량은 기술문제로 인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인 대상 유료도로는 현재 광안대교를 비롯해 부산항·을숙도대교 등 교량 3곳과 백양·수정산·산성·천마 등 터널 4곳으로 총 7곳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의 유료도로는 하루 차량 39만여 대가 통행할 정도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코로나19와 부동산, 유류 가격 등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을 드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50억 원가량의 통행료 경감 투입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