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민생 안정을 위해 법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의 추가 지원금을 오는 24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소득하위 88%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 가정 등입니다.
거제시민 24만3000여 명 중 1만7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가구의 대표 계좌에 지원금을 넣어줍니다.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해 오늘(11일)부터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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