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23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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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3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1.07.2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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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체결식은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시교육청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양측은 지난해 2월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진 뒤 1년 6개월간 총 23차례의 교섭과 5차례의 부수적 협의를 가진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신기간 전체와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기간(24개월)에 대해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설하고, 자녀 병원 진료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최대 연 3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근로자를 위한 휴가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남성 근로자에게도 배우자의 유·사산 시 특별휴가 3일을 별도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재해 근로자에게는 1년간 임금을 전액 보전하고, 학습휴가 4일, 퇴직준비휴가 최대 10일(10년 이상 재직 5일, 20년 이상 재직 10일), 유급병가 35일을 보장합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 이해를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신뢰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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