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3인 이상 모임 금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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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3인 이상 모임 금지도 검토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1.07.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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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오늘(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창원시는 이달 들어 외국인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성산구, 마산회원구의 외국인 주민 이용 유흥주점, 진해구 음식점 관련 집단감염 확산을 비롯해 가족·지인 간, 지역 내외 확진자 접촉 등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20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충족해 거리두기 기준을 상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20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9일간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합니다.

창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 17일부터 별도 행정명령을 내려 사적 모임에만 3단계 기준(5인 이상 금지)을 적용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등 집합·모임·행사 기준 인원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중단됩니다.

허성무 시장은 3단계에도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으면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검토하겠다며, 이번 한주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진정시키는 데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제보안내 : news@channe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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